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 각종 회의에 무단으로 결석을 할 경우 국회의원의 수당을 삭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이 회의에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에도 수당은 제외하고 특별활동비만 삭감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17일 무단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과 특별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일명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법안은 장기간 국회 파행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이와 맞물려 회기 중 본회의, 상임위 불출석 의원에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는 상황적 인식의 발로로 보인다.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앞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일 안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임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조사결과가 화제였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는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0%p)를 벌인 결과에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13.1%로, 찬성이 반대를 6배 이상 앞섰다.

사실 우리나라 국회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다.

매월 20일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세비로 1100여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국회의원 평균 연봉은 약 1억4000만원으로, 기업 고위 임원이나 대학 총장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벨기에는 국회의원이 상습적으로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월급의 40%까지 깎고 포르투갈과 폴란드 역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하는 등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상임위원회에 3번 이상 결석하면 다음 해까지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박탈하고 포르투갈 역시 한 회기 중 상임위원회 회의에 4번 이상 불출석하면 상임위원회 자격을 빼앗는 등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방안이 존재한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너무나 많은 월급과 거기에 너무도 많은 특혜를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 취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권 내려놓기를 적극 실천하자는 것인 데 과연 가능할까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다.

문제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이 원칙을 적용하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18, 19대 국회에서도 국회 회기가 열리지 않으면서 세비를 반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이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기 위해선 법안 통과와 함께 실행력 있는 추진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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