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임실서는 7월18일부터 8월 16일까지 한 달간 홍보기간을 거치고, 8월 17일부터 9월15일까지 차량 전 좌석안전띠 미착용 운전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실서는 언론 방송은 물론 다중운집장소 등 게시대가 있는 곳에 현수막 게첨과  전통시장, 버스터미널, 길거리 등에서 홍보 등을 펼칠 예정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좌석안전띠미착용 운전자는 범칙금 3만원, 동승자 미 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미 착용시 과태료 6만원을 받게 된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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