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구도의원 발의 심의 통과

강용구(남원2)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 기반 마련 촉구 건의안’이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강 의원은 농(산)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 기반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 의원은 “통계청 농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2016년 임차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7.

6%, 임차농지 비율은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지이용의 현실은 이미 임대차 농지가 절반에 이르고 있으나 농지임대차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산지도 최근 귀산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임산물을 재배해 소득을 올리는 등 활용 사례가 늘고 있으나 임대차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기반이 없다”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대차 계약 제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농지법의 농지임대차 관련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산지를 활용한 임산물 소득 창출 증가로 합리적인 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농(산)지 임차인이 안심하고 농업 또는 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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