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존폐 논란의 중심이었던 상산고등학교가 탈락 위기에서 극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평가를 교육부가 '위법하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결과다.

이렇게 결과가 뒤집힌 이유는 뭘까? 먼저 이번에 교육부가 문제를 삼은 건 도교육청이 평가 항목의 하나로 적용한 사회통합전형 기준이다.

상산고는 다른 일반 자사고들과 달리, 전국단위 1기 자사고여서 현행법상 사회통합전형 선발이 의무화돼 있지 않는데도, 도교육청이 이걸 정량평가 항목으로 삼았고, 교육부는 이 부분을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이미 상산고 같은 1기 자사고엔 해당 항목을 적용하지 말자고 교육감 협의까지 했다.

교육부는 상산고가 낸 사회통합전형 3% 모집 계획을 교육청이 승인해주고도, 10% 모집 기준을 충족했는지 따지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 것이다.

상산고가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가도 아니고 향후 정량평가 기준이 10%로 설정될 것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라는 것이다.

점수를 깎아 내리기 위해 무리한 논리를 적용한 사례다.

상산고가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유지해서는 안된다의 문제를 거론하는 게 아니다.

이는 그 이전에 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짚는 부분이다.

공평무사한 평가였는지를 먼저 따지는 부분이다.

승복의 문화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담보로 한다.

0.39점이 모자라 재지정 취소 위기에 몰렸던 상산고가 천신만고 끝에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상산고 재지정 취소가 번복되자 '고교 서열화 체제를 공고화하는 선언', '자사고를 교육감 손에 맡기지 말고 법적으로 인정하라'고 자사고 존폐 논란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교육청 평가 따로, 교육부 동의 따로인 현재의 절차대로는 학교와 학부모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자사고를 정리한다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일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교육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까지는 현행 방식대로 자사고 평가를 끝내겠다는 입장이며 그 이후 어떻게 할지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언급, 상산고 사태와 같은 혼란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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