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장관 동의권 이용
자사고폐지 정책 폐기해"
지난 주말 법률 검토 착수
승소가능성-소송형식 검토

최근 전북교육청이 요구했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요구에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섬에 따라 제2 라운드 공방전이 전개될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김 교육감은 2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고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 속에도 들어가 있는 데도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을 정리했어야 마땅한데도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법률적 의미의 직무유기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정치적 의미의 직무유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사자성어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을 인용해 정부와 교육부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그는 "현 정부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육부 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정책을 폐기한 것"이라며 "교육자치협의회와 교육부가 지난해 교육부 장관 동의권을 삭제하기로 했는데, 이를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관 동의권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조항이고, 정권이 바뀌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는 ‘이 조항을 없애겠다’는 합의를 했다”면서 “이미 사망선고 당한 조항을 교육부가 활용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결정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신뢰관계의 파괴’다. 그 잃은 것은 결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 “교육부와 정부는 이 시점부터 더 이상 전북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 부동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 검토를 시사했다.

김 교육감은 "결과가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결과보다 과정이 더 소중하다. 세상의 모든 변혁에는 부단한 노력, 인내, 고통이 따른다. 아이를 살려내는 교육을 포기할 수 없기에 앞장서서 나갈 것"이라며 “지난 주말부터 이에 따른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승소 가능성과 소송형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실제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9월에도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첫 민선 전북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승환 교육감은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데 대해 이명박 정부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헌재는 2011년 8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김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의지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권과 현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정책에 대한 입장이 현저히 다른 상황인 만큼 향후 법적 다툼 결과가 어떻게 돌출될지는 그 누구도 결코 속단할 수 없다.

만약 김 교육감이 앞서 예고한 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그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변수가 파생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김 교육감이 앞으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마당에 향후 제 2라운드 법적 다툼을 통해 법의 심판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교육계는 물론 사회각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6일 전북교육청 요구한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상산고는 기사회생해 향후 5년 동안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특히 교육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정치, 교육, 사회각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희비가 교차하며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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