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자 아들 살해한 남성

가축 운송사업 동업 관계
차량배차-영업이익 배분문제
갈등빚다 술 마시고 말다툼에
흉기 휘둘러··· 징역 17년 선고

익산에서 가축 운송사업을 동업하는 A씨(44)와 B씨 부자는 평소 차량 배차와 영업이익 배분 문제로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 4월30일 이날도 차량배차 문제로 A씨와 B씨의 아들 C씨(23)간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말다툼을 벌였다.

전주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끓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곧장 택시를 잡아타고 익산으로 B씨를 찾아갔다.

오후 11시9분께 왕궁면의 한 농장에 도착한 A씨는 C씨를 만나자 마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C씨는 허벅지 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출혈이 심해 결국 숨을 거뒀다.

아버지 B씨 등 가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동업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말리던 B씨에게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A씨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차량 배차 문제로 다투다 C씨가 버릇없이 굴어 화가 났다”며 “술을 마셔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범죄다.

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현행 형법에서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점이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주요 이유로 보인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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