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친딸 국민청원글 올려
"성폭행 혐의 복역 후 출소
살해유기··· 경찰수사 허술"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 군산에서 발생한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의 친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이같이 호소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 딸입니다. 아버지의 살인을 밝혀 응당한 벌을 받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있다.

작성자는 “2010년 3월, 약 8년간 부녀자 성폭행을 해오던 범인이 잡혔습니다. 본인 주거지를 옮겨 다니며 8년을 도망 다니던 머리 좋은 분 입니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동안) 성폭행한 피해자 대다수는 20대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듯 6명을 성폭행하고도 형량은 고작 8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가 출소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본인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여성을 만나 혼인신고를 한 후 별거 상태에서 그 여성을 찾아가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우발적으로 발로 몇 대 때렸을 뿐인데 여자가 혼자 걷다가 넘어졌다며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라며 “이글을 작성해 올리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다”고 적었다.

또한 “이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제2의 피해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제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검찰에 협조한 부분 등에 대해 아버지가 분노하고 계신다”고 두려움을 표시했다.

작성자는 경찰의 초동 수사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시신을 유기하기 전 사업장에 들렀을 당시 CCTV를 내가 먼저 회수했다”며 “형사에게 이를 항의하니까 그제야 ‘우리도 확보하려고 했다’고 말하며 CCTV를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피해자의 집에 남아있는 혈흔도 회수하지 않았고 시신 유기 장소인 논두렁에 결박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옷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며 “허술한 것으로 말하자면 한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저는 이제... 법을 믿지 못하겠다. 제 스스로가 저와 제 가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며 “(피의자의) 딸이기 이전에 피해자기도 하다. 매일같이 꾸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고 너무 지쳐간다”며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1일 게시된 이 청원에는 4일 오후 1까지 1만 6천여명이 동의했다.

군산 아내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A씨(52)는 지난 3월 22일 조촌동의 자택에서 아내(63)를 때려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인근 논두렁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아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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