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 자체단체가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을 세분화 할 수 있고, 용도지역별 용적률 선택범위를 확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기 때문.

이에 따라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이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이 높다.

현재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돼 있는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 용도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지자체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를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도 낮췄다.

1종 전용 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하한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고 2, 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하한도 각각 150%, 200%에서 100%로 내렸다.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과 일반 및 준공업지역도 모두 낮췄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결정에 대한 권한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도시 관리를 도모했다.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성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공장, 선형 도시계획시설 등의 화재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업지역의 방화지구지정 시에도 건폐율 혜택을 부여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방화지구는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돼 있어 소방 활동에 지장이 있는 지역으로 건축물의 내화구조 설비 확충을 위해 현행 70% 수준인 건폐율 상한을 80∼9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로나 철도 등 비도시 지역의 선형기반시설에 대해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해 재해 대응성 분석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개발행위 허가 없이 할 수 있었던 성토·절토 등 농지개량의 가능 범위를 지자체가 2m 이하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관리를 도모했다.

이번 법 개정은 지자체별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 법안을 토대로 전북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들이 하나 둘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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