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망친 40대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익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25분께 익산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B(48)씨를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가 심하게 파손될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장소 인근 CCTV로 도주로를 추적, 익산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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