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는 멸종위기 야상생물 2급으로 지정, 보호받고 있는 구렁이를 생포, 야산에 방사하는 의미 있는 구조활동을 전개 화제를 낳고 있다.

구조대는 지난 12일 오전 6시 40분경 정읍시 고부면 한 가정집에서 ‘주방에 구렁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몸길이 약 1.6m에 달하는 구렁이가 주방 한편에 똬리를 틀고 있었다.

생포된 구렁이는 한국·중국·시베리아 등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 야상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제주도를 제외한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승국 구조대장은 “집 내부에 야생동,생물이 들어왔을 때는 위협을 가해 쫓아내려 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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