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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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채용권자인 해당 부서장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연장계약 할 의사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별도 통보 의무나 절차 이행사항이 있는지 여부


A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기간제법」에서는 기간 만료, 갱신 여부 등에 대한 별도의 통보 의무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에게 재계약 의사를 미리 고지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계약만료 전 연장 여부 및 사유 등을 통지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전에 계약만료를 안내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라 할 것이며,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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