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대분야 실행계획 수립해
소극행정 신문고-특검반 운영
적극처리 공무원 책임면제 등

전북도가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방향에 맞춰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2019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적극행정계획은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4대 분야와 7대 핵심과제도 추진한다.

특히 도민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의 업무를 혁파하기 위해 특별점검반도 구성키로 했다.

소극행정 행태와 부조리 사례에 대해 집중단속해 비위 정도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 처리 전담반을 구성‧운영해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오프라인 신고센터(감사관, 민원실)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 소극행정을 혁신적으로 개혁해 나가기로 했다.

적극행정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책임도 강화된다.

도는 적극행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 및 책임관으로 대도약기획단을 지정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하급자의 정책결정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현행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적극행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키로 했다.

이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하고 법률적 지원과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공무원 면책·지원 및 보상도 추진한다.

반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자체 선발하고 성과에 따라 특별승진이나 상여금 등도 주기로 했다.

또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소극행정 행태·부조리 사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 처리 전담반을 설치하고, 감사관·민원실 등 오프라인 신고센터 운영으로 소극행정에 따른 비위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보다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중요하다”면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실행계획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문화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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