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6000만원 전년비 55% 증가
제조업 49%-건설업 3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대한 임금체불액이 8억6,000만원(6월말기준)에 이르는 등 주요업종 가운데 가강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박미심)이 군산과 부안, 고창 등 관할지역 내 도소매 및 음식숙박 업종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7월1일~8월13일)을 실시한 결과다.

이번 근로감독은 전년 대비 도소매 및 음식숙박 업종의 체불노동자 및 체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뤄졌다.

군산지청에 접수된 주요 업종의 체불사건은 지난 6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노동자수는 각각 37%, 43.4% 감소했으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28.5% 증가했다.

체불액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년대비 각각 48.7%, 33.6% 줄어든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전년(6월말기준) 5억5500만원을 넘어선 8억6000만원으로 55% 큰 폭으로 늘었다.

금품체불 관련 위반으로 적발된 총 73명, 3117만3000원 가운데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63명, 1838만300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지청은 이번 감독 대상으로 금품체불 신고사업장 18개소를 포함한 53개소를 예비감독대상으로 선정해 6월 한달 간 자율 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이 가운데 21개소에 대해 현장감독을 실시해 금품체불,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 129건(21개소)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성희롱 예방교육 및 교육자료 게시 의무 위반이 33건(21개소)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 17건(11개소), 금품체불 16건(9개소), 취업규칙 미신고 15건(15개소) 등으로 조사됐다.

박미심 지청장은 “앞으로도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 중심으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해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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