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2L생수병 6억 4,000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인 대안정치연대의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21일 원전 폭발에 따른 방사능 유출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 등 인근 바닷물이 우리 해역에 지속적으로 대거 반입, 배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대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2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선박평형수를 통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28만 톤의 바닷물을 우리 항만에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양은 2L 생수병 기준 6억 4,000만개에 달하는 막대한 분량이다.

선박평형수란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에 바닷물을 채우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 일본과 국내를 오간 선박은 후쿠시마 3척, 아모모리 6척, 미야기 3척, 이바라기 19척, 치자 90척 등 총 121척으로 파악된다.

일본 해역에서 주입한 바닷물은 후쿠시마 7,567t, 아오모리 9,277t, 미야기 2,733t, 이바라기 25만7,676t, 치바 1,080만74t 등 모두 135만 7327t이다.

국내 영해로 배출된 일본 바닷물 톤수는 후쿠시마에서 주입한 6,703t, 아오모리 9,494t, 미야기 2,733t, 이바라기 25만7,371t, 치바 99만9,518t 등 총 128만 3472t이다.

김종회 의원은 “후쿠시마현 등 8개현에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을 통해 원전사고 인근 지역의 바닷물은 국내 영해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오염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험성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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