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감 지정권한
내년 고교체제 개편때 재논의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 폐지방식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키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교육부는 교원 임용시험 관련 세부사항 결정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위임키로 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공동으로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키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구성한 협의체다.

이번 협의회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은 자사고와 특목고 등의 지정 권한을 놓고 논의를 가졌으나 끝내 결론을 짓지 못한 체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끝난 후 자사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더욱 진전된 방안을 제시키로 의견을 절충했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등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교원임용시험과 관련한 세부사항 결정권에 대해선 교육감에게 위임키로 했다.

또한 중앙투자심사제도를 개선해 현재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시도교육청 추진사업은 중앙투자 심사를 받도록 했다.

게다가 교장자격연수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 강화 방안도 심의해 현행 3곳인 교장자격 연수기관 지정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에 관한 자율성 강화를 위해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갖고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안키로 뜻을 모았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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