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설립 2010년 폐교
안전우려 건물 해체키로

2010년 폐교가 결정된 후 10년 가까이 방치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던 금암고 건물이 사실상 해체될 수순을 밟는다.

금암고는 지난 1956년 남노송동에서 9학급 숭실고등공민학교로 인가를 받아 개교한 후 현재의 금암동으로 교사를 옮겨 그동안 학력인정학교로서 문맹탈피에 기여해 왔다.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종엽)는 방치된 폐교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을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금암고 폐교사’ 문제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금암고는 지난 2010년 폐교 이후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청소년 탈선장소 변질 등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전주시의회에서도 무허가로 시공된 교사가 폐교된 후 10년동안 방치되면서 낙석과 붕괴의 위험이 높아 금암고 건물 아래쪽에 위치한 주택들의 안전사고마저 우려돼 철거를 요구해왔다.

특히 토지대부분이 국유지와 시유지이고, 건물이 무허가이어서 전주시가 철거에 나서야할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덕진구는 파손된 학교 담장을 보수하는 등 응급복구 조치를 취하는 한편 출입 통제시설을 설치해 사고 발생 예방에 노력해왔다.

또,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이러던 중 구청은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주민들의 불안감이 심해지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관련 회의를 거쳐 금암고 건축물과 부지 정비에 대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일례로 구는 지난 6월 실시한 금암고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용금지 조치 결과가 내려진 만큼,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 소유주에게 자진철거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후, 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는 향후 지속적인 조치에도 금암고 폐교사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대집행 절차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위험시설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종엽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불안하고, 불편했던 주민들을 위해 건축물과 부지 정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며 “철거 과정에서 그간 금암고가 사회교육시설로서 어느정도 일조를 해 온 만큼 학교부지터에 기념 표지석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암고는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 1956년 3월 숭실고등공민학교로 시작해 1986년 11월 당시 문교부로부터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전주숭실상업학교'로 지정받았지만 정식 학교교육의 편제에 편입되지 못하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고 2010년 폐교가 결정된 후 지난 2016년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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