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7일 전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1시께 남원 시내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전 남편(당시 63)을 둔기로 30여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예전에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한 기억이 떠올라 분노가 생겼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재발성 우울증과 분열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A씨와 피해자는 이혼과 재결합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 증상을 보인 피해자를 간호해 왔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전 남편 둔기로 때려 숨지게한 60대 항소 기각 징역 3년 유지
- 사회일반
- 입력 2019.08.27 17:36
- 수정 2019.08.27 19: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