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공동도급 적용 유명무실
도내업체 생색내기 불만 제기
군 "관련법 위반없어" 일축해

<속보>고창군이 3억원 규모의 용역에 도내 엔지니어링업계의 요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보 8월 28일자 6면 보도) 이유는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최근 정부가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제도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28일 고창군은 지난 22일 발주한 총 용역비 3억원 규모의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체험 학습벨트조성사업 군관리계획변경’ 용역에 대한 기존 공고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내 엔지니어링업계는 해당 용역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도내 업체들이 전무한데다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가 전국적으로도 4~5개 업체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고창군의 해당 용역을 발주하자 특정 업체를 염두 해 둔 입찰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정공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고창군은 이 같은 요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도내 엔지니어링업계의 불만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고창군은 해당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와 49% 이상 공동도급을 적용했으며 도내 업체들은 두 가지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 공동도급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창군이 공고문상에 규정한 지역업체 49%이상 공동도급 적용은 표면적으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실상은 지역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한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이번 고창군의 용역 발주는 도내 업체들에게 있어서 단독으로도, 공동도급으로도 전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제정 취지에도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북지회는 고창군을 방문해 해당 용역에 대한 도내 업체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정정공고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해당 용역에 대한 과업 수행시 건축사 면허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건축사 면허를 요구했다”며 “현재로써는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공고에 대한 정정공고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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