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체불임금으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북지역 사업장의 상반기 체불임금이 3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도내 임금체불 사업장은 모두 2천128곳에 달한다는 것.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의 수는 5천733명이며, 누적된 체불임금 규모는 모두 304억6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추석 전까지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울한 명절을 맞는 근로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불임금의 상당수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아닌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비정규직들로, 이들은 상대적으로 생활고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 자신은 물론이고 한 가정을 피폐하게 만드는 범법행위다.

특히 일부 악덕 업주들은 돈이 있으면서도 회사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2주 후면 추석 명절이다.

차례상 준비 등 가뜩이나 써야할 곳은 많은 명절에다 밥상물가 상승으로 가처분 소득까지 줄어든 판에 임금까지 체불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노동지청은 노동자들이 고통 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은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받게 되며,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 청산기동반'도 운용키로 했다고 한다.

특히 재산은닉과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

당국의 단속도 단속이기만, 경영자 스스로 어떻게든 체불임금만은 막겠다는 절실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란 생각이다.

행정의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해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아파트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건설업체가 하청업체의 자재 대금이나 임금을 체불할 경우 신규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한다.

개정된 지침에는 대금 체불 발생 시 신규 사업 참여 제재와 협약 해지 규정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 제안서에 대금 체불 방지계획 제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국한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를 폭넓게 수용한다면 다양한 사업장으로의 확대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근로자들이 우울한 명절을 보내지 않도록 각계가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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