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로 김모씨 등 군산시수협 조합원 3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초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특정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은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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