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청이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매장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제공 및 사용한 2개업소를 적발하고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청은 앞으로 커피전문점, 음식점, 슈퍼마켓 등 대상으로 1회용 플라스틱사용, 비닐쇼핑백 무상제공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완산구 관계자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고 머그컵, 텀블러,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해 친환경소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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