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들이 자가처리하는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새로운 부숙도 기준 적용시점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축산농가나 자치단체 모두 준비가 안돼,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은 2015년 개정되면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자가처리하는 농가들에게 부숙도, 함수율, 구리·아연·염분 함량 등의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했다.

부숙도란 퇴비나 액비가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하는데, 액비 부숙도를 포함한 나머지 항목에 대한 규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기준의 적용으로, 2020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문제는 대부분 농가가 가축분뇨를 퇴비로 자가처리 하는데, 정작 퇴비 부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기관은 드물다는 사실이다.

비료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분석기관 중 부숙도 측정이 가능한 기관은 전국에 30곳밖에 되지 않고, 시·군농업기술센터도 검사설비를 갖추지 못한 곳이 태반이다.

실제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100곳 미만일 것이란 게 축산업계의 분석이다.

다시 말해 전체 10만여 축산농가 중 약 7만 농가가 가축분뇨를 자가처리하고 있는데, 수십개 기관이 이들 농가의 가축분뇨 퇴비검사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가축분뇨를 퇴비로 자가처리하는 농가에 배출시설(축사) 규모에 따라 연 1~2회 의무적으로 부숙도 측정검사를 받게 하는 한편 일정한 부숙 기준을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농가가 이를 어겼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무허가축사(미허가축사) 적법화 등 숙제가 산적한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기준 적용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여기에 검사기관조차 부족하다면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전북도와 자치단체들은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검사설비 확충과 농가들을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자칫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피해는 소규모 농가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어 농민들의 반발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살충제 계란 파문 이후 달걀의 유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난 4월부터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시행했는데, 선별포장설비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지자체의 뚜렷한 대책도 없어 산란계 농가들은 애를 먹고 있다.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실시되면 가정에 판매되는 모든 계란이 세척과 선별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하지만 산란계 농가들은 선별포장을 맡길 업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가에서 직접 선별포장 시설 갖추는 방법 있지만 많게는 십수억 원의 비용이 들다보니 소규모 농가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가 내년 4월까지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지만 농가들은 시간만 벌었을 뿐, 돌파구는 찾지 못하고 있다.

이를 거울삼아 전북도와 기초자치단체, 농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농가 교육을 통한 사업 정착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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