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에서 미성년자 논문 끼워넣기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전북대는 자녀와 지인 등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들을 조사한 결과, 부정사례를 30건을 확인했다고 한다.

관련 교수만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은 2014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논문 기재를 금하고 있다.

편법으로 작성된 논문이 대입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대입 전형에서도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때 수험생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전북대는 농과대학 A 교수가 미성년 자녀 2명을 논문 공저자로 허위로 올리고 이를 입시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 교수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전북대는 이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고 입시와의 연관성을 파악할 방침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들 교수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A 교수의 두 자녀는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 각각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북대에 입학했으며 ‘논문 끼워 넣기’가 발각돼 지난달 입학이 취소됐다.

A 교수는 자신의 논문 5편에 고등학생이던 자녀들을 공저자로 올렸고, 자녀 1명은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논문 3편에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5월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교수들의 윤리적 일탈은 부실학회 참가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교육부는 부실학회로 밝혀진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국내 대학 연구자가 참가한 사례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근 전북대 한 교수가 5년간 11차례나 참가해 3천300여만원의 정부 연구비를 썼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의 보더라도 정부 부처는 논문 공저자 끼워 넣기나 부실학회 참가 등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특히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미성년자 논문 부정행위는 단순히 연구의 도덕성 차원을 넘어 법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이 기회에 대학의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도 개선시켜야 한다.

논문 끼워 넣기와 부실학회 참가에 관련된 대다수 교수는 견책이나 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다.

대학사회가 스스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일탈 행위는 엄벌해서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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