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공포
하도급법 위반 제재 대폭 강화

앞으로 적격심사낙찰제나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뒤 심사를 포기해도 제재를 받지 않고,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됐다.

과거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 적격심사 입찰에서는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뒤 실행이 나오지 않아도 부정당업자 제재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업체 등이 적격ㆍ종심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뒤 서류 심사를 포기해도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내역서를 검토해 손실이 예상되면 서류심사를 포기하더라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은 발주자에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공사를 발주하라는 의미가 강하다”며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준공공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됐다 장관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할 경우 계약절차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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