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등서 49차례 걸쳐 도박
벌금 1천만원 선고 원심 유지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상습적으로 해외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5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9차례에 걸쳐 마카오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경감은 이 기간에 해외에서 497회에 걸쳐 1억8700만원을 인출해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5회에 걸쳐 불법 환전업자에게 송금한 뒤 마카오 현지에서 홍콩달러로 교부받는 방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도박에 사용한 돈만 3억원에 달했다.

1심 재판부는 “도박 횟수와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도박으로 진 채무를 갚기 위해 공무원인 아내가 퇴직을 한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선고되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징계위를 열고 A경감에 대해 중징계인 ‘1계급 강급’ 처분를 내렸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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