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제특례 연장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25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한편 식료품 제조업 중 영세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란 농축수산물 등 면세물품을 제조, 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원재료 물품 등을 구입할 때, 구입가액의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주로 소규모 음식점을 비롯한 식자재 가공 업체에 적용되고 있지만 현재 개인 음식점 사업자가 받고 있는 9/109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 예정으로 돼 있어,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식료품 제조업 등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영세기업에 대한 의제매입 공제율이 과자점업 등 일부 다른 제조업종의 6/106과 비교해 다소 낮은 4/104로 책정돼 있어 형평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식료품 제조업 등 영세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6/106으로 상향토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최근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에 경기침체까지 지속돼 음식점업과 관련 제조업 종사자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게 되면 좋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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