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비소집일 운영이 주말이나 평일 저녁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 예비소집 일시 확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학적 용어 정비 등이다.

특히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학교 사정에 따라 평일 근무시간 외에도 저녁시간 및 주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 시에는 본예비소집일 외에 추가 예비소집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소집은 입학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는 중요한 절차로 모든 취학대상자와 보호자는 참석해야 한다.

만약 취학아동이 예비소집에 불참할 경우 학교에서 유선연락과 가정방문 등이 이뤄지고 필요 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한다.

또한 취학·취학유예·면제 등의 학적 용어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지침’과 일치시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으며, 조건부유예에서 ‘홈스쿨링 제외’를 명시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1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도교육청 학교교육과로 우편(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팩스(220-9407), 이메일(dmswl0923@jbedu.kr)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기준은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과 그 독려에 관해 정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이 취학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시도교육청(교육감), 지역 교육지원청(교육장), 각급학교(학교의 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읍·면·동의 장)와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 등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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