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출동이 ‘콜택시’처럼 악용하는 비응급·상습신고자들의 신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이 같은 전북지역 상습 신고자들의 수가 전국적으로 4번째로 많다고 한다.
최근 3년간 ‘심각하게 응급하지 않은 환자’의 수는 전체 응급 이송 환자 548만9158명 중 228만32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41%에 달하는 수치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방청이 파악한 상습신고자는, 2회~5회 1만597명, 6~10회 3487명, 무려 10회 이상도 542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86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2985명, 충북 1693명, 전북은 1069명이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인원 중 응급하지 않은 경증 환자는 2016년 179만2793명 중 72만4331명(40.4%), 2017년 181만772명 중 75만7942명 (41.7%), 2018년 187만9303명 중 60만6629명(32.2%), 올 해 8월까지 122만8170명 중 51만5726명(42.0%)에 달했다.
분석해 보면, 3년8개월 동안 아프지 않거나 이동수단 이용 등의 신고자 수만 15만1천318명에 달하는 셈이다.
다시 말해 평균 40% 이상이 경증 환자로 굳이 구급차 출동이 필요치 않은 환자들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3년 8개월 동안 동일인이 119 구급대를 약 보름에 한번 꼴, 연 24회 이상 부른 상습 신고자는 398명에 달했고, 연 50회 이상 부른 신고자도 51명으로 매년 100회 이상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또 지난 한 해, 현장과 병원 거리 50Km 이상 구급이송을 하는 원거리 출동이 7852건.
현재 전국 1027개 안전센터에서 운행 중인 구급차는 1451대로 안전센터 한 곳당 1.4대 꼴.
원거리 출동을 할 때, 또 다른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타 센터에서 구급차를 불러서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3호 또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1항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응급환자가 구급대 활동을 방해 하는 경우 환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지만 비응급 상습신고자를 허위신고라 판명하기 어렵고 요구를 거절하면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등 항의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어렵다고 한다.
내가 잠시 편하고자 한 행동으로, 다른 응급환자가 그 시각 생명이 위급할 수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중대범죄가 될 수도 있다.
구급차는 절대 영업용 콜택시가 아니다.
현행법을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고, 연계 기관과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 구급차를 악용하는 비응급, 상습신고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할 것이다.
구급차 악용 비응급·상습신고자 경종 울려야
- 사설
- 입력 2019.10.09 16:46
- 수정 2019.10.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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