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출동이 ‘콜택시’처럼 악용하는 비응급·상습신고자들의 신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이 같은 전북지역 상습 신고자들의 수가 전국적으로 4번째로 많다고 한다.

최근 3년간 ‘심각하게 응급하지 않은 환자’의 수는 전체 응급 이송 환자 548만9158명 중 228만32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41%에 달하는 수치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방청이 파악한 상습신고자는, 2회~5회 1만597명, 6~10회 3487명, 무려 10회 이상도 542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86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2985명, 충북 1693명, 전북은 1069명이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인원 중 응급하지 않은 경증 환자는 2016년 179만2793명 중 72만4331명(40.4%), 2017년 181만772명 중 75만7942명 (41.7%), 2018년 187만9303명 중 60만6629명(32.2%), 올 해 8월까지 122만8170명 중 51만5726명(42.0%)에 달했다.

분석해 보면, 3년8개월 동안 아프지 않거나 이동수단 이용 등의 신고자 수만 15만1천318명에 달하는 셈이다.

다시 말해 평균 40% 이상이 경증 환자로 굳이 구급차 출동이 필요치 않은 환자들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3년 8개월 동안 동일인이 119 구급대를 약 보름에 한번 꼴, 연 24회 이상 부른 상습 신고자는 398명에 달했고, 연 50회 이상 부른 신고자도 51명으로 매년 100회 이상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또 지난 한 해, 현장과 병원 거리 50Km 이상 구급이송을 하는 원거리 출동이 7852건.

현재 전국 1027개 안전센터에서 운행 중인 구급차는 1451대로 안전센터 한 곳당 1.4대 꼴.

원거리 출동을 할 때, 또 다른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타 센터에서 구급차를 불러서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3호 또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1항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응급환자가 구급대 활동을 방해 하는 경우 환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지만 비응급 상습신고자를 허위신고라 판명하기 어렵고 요구를 거절하면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등 항의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어렵다고 한다.

내가 잠시 편하고자 한 행동으로, 다른 응급환자가 그 시각 생명이 위급할 수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중대범죄가 될 수도 있다.

구급차는 절대 영업용 콜택시가 아니다.

현행법을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고, 연계 기관과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 구급차를 악용하는 비응급, 상습신고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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