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심야음주 일삼다 체포

전자발찌 대상자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채 심야시간에 음주를 일삼고, 이를 제지하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결국 구속됐다.

10일 군산준법지원센터(소장 안성준)는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혐의로 전자감독대상자 A씨(55세)를 보호관찰관과 경찰의 공조로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수강간, 강간상해 등 성폭력 전력 3회를 포함, 폭력(집단․흉기등협박), 마약, 특수절도, 사기 등 범죄전력이 23회에 이른다.

A씨는 지난 2009년 주점에서 혼자 가게를 지키던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강간상해, 강도, 상해, 폭력(집단․흉기등협박) 등으로 징역 8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2018년 3월 출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

A씨는 심야시간에 술에 취해 여성을 흉기 등으로 제압하고 강간한 전력이 3회나 있어 성폭력 재범을 우려한 보호관찰관이 심야시간 외출이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지도했지만 교도소 출소 1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새벽까지 술을 마시면서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에 상습적으로 불응했다.

이에 보호관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6개월간의 야간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됐다.

그러나 A씨는 야간 귀가지도를 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야! XX, 마음대로 해. 내가 지금 발찌를 자를 테니까 잡으러 오던지 확인하러 오던지 알아서 해!”, “XX, 가만두지 않겠다” 등 욕설과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안성준 소장은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심야시간 귀가지도, 행동관찰, 실시간 모니터링 등 선제적 조치를 다하고 있다”며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에 불응하거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전자발찌 대상자는 법에 정한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