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미표시 어선도 검거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4일 형사기동정(P-132정)이 지난 주말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펼쳐 불법행위 어선 3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형사기동정은 지난 11일 오후 6시 10분경 군산항 북방파제 북서쪽 5㎞ 해상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어로행위를 한 혐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호(7.93톤)를 적발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5시 35분경 군산항 북방파제 서쪽 10㎞ 해상에서 어선 B호(9.73톤)를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어로행위를 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4시 30분경에도 옥도면 횡경도 남쪽 1.8㎞ 해상에서 어선의 선수와 선미에 어선의 명칭과 선적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조업 중인 어선 C호(2.99톤)를 어선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어선법에 의하면 어선의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표지판을 은폐 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주형 형사기동정장은 “선박 통항이 많은 항로상 어로행위는 선박 운항의 지장을 초래하고 해양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며 “오는 23일까지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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