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7만명 중 전북 6.6%
도, 등록기관확대-홍보강화

임종을 늦추기 위한 인공호흡기와 수혈 등의 연명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2만4천여 명이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37만여 명 가운데 6.6%로 경기와 서울,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에 도는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히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에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현재 30여 개인 등록기관을 더 늘릴 계획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전북도민은 2만4천971명으로 집계됐다.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란 질병이나 사고로 의식을 잃어 환자 본인이 원하는 치료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서류다.

최근 노인인구 증가와 웰다잉에 대한 관심으로 신청자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단 통증완화조치, 영양분·물·산소의 단순 공급은 기존대로 유지하게 된다.

도는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 도입 이후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추진으로 도내 11개 보건소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기관 33개소를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4개 기관을 선정해 사업비 2천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2개소 추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함께 앞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와 도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등록기관을 추가로 확대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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