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 근속수당 2,500원
기본급 1.8%↑ 총파업 일단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극적으로 임금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그동안 학교비정규직들이 1-2차에 걸친 총파업으로 인해 빚어왔던 양측간의 갈등문제가 일단락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양측은 기본급 1.8%와 근속수당 2,500원 인상안에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 3월말부터 7개월 동안 집단교섭을 진행한 결과다.

이번 합의로 오는 17~18일 예고된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은 중단된다.

세부적으론 1유형(영양사-사서직종 등)의 2019년 기본급은 186만7,150원, 2유형(교무실무사, 조리종사원 등)은 167만2,270원으로 인상된다.

교통보조비는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급에 산입했다.

2020년 기본급도 사전에 타결돼 기본급 인상에 대한 갈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

1유형 2020년 기본급은 202만3,000원, 2유형은 182만3,000원으로 합의했다.

여기다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던 근속수당에 대해 합의하면서 최종 타결됐다.

현재 3만2,500원인 근속수당에 대해 학비연대는 5,000원 인상을 주장하다 2,500원 인상으로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협의회는 내년에 올리자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2,500원 인상에 최종 합의했다.

학비연대는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공동교섭단이다.

학교 급식 종사자, 돌봄 전담사 등 전체 학교비정교직 노동자 14만2,000여명의 66%인 9만5,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7월 교섭결렬 후 총파업을 진행하며 전국 초중고 2,800곳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급식대란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에 양측간에 잠정 합의된 내용은 다음 주 초께 집단교섭 대표 광주교육청이 주관해 협약 체결식을 별도로 갖을 예정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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