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2일 가을철 낚시 레저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군산해경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음주운항과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 운전, 정원초과, 안전검사 미수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효율적인 레저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홍보와 단속 등 캠페인을 펼치고, 민간 주도적 안전의식 확립을 위한 안전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대부분의 수상레저 사고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만큼 활동자 스스로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과 관련법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레저사고 접수건수 130건 가운데 10∼11월이 27건(2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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