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든 경찰관에게 정직 1개월이 내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

A경위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경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98%로 측정됐다.

A경위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발각됐다.

전북경찰청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이 음주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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