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신청 166건 중 126건
차지··· 특약-보증보험 살펴야

고가의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했다가 해지할 경우 과다한 수수료에 따른 소비자들이 피해·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66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별도로 신혼여행상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천639건이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해지·취소수수료’가 무려 126건(75.9%)에 달했다.

이어,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을 누락하거나 옵션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불이행(29건, 17.5%), 현지쇼핑 강요 등 부당행위(7건, 4.2%)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해지·취소수수료 피해는 특히,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개시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 대부분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국외여행표준약관은 여행사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름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136건을 분석한 결과, 60건은 특별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특약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임에도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셈이다.

또,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된 박람회를 통해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기간 내 별도 비용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에도 취소수수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신혼여행상품 계약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특약사항·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의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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