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차 심의위원회 열어
8개 지자체중 내달12일 결정
지정시 신기술 기반 자유화
송지사 "대응 최선 다할것"

전북도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규제자유특구지정’를 추진중인 가운데, 특구 지정의 마지막 관문인 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전북을 포함, 전국 8개 지역의 제2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새로운 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는 이날 심의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12일 국무총리 주재의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번 제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에는 전북의 친환경 자동차를 비롯, 모두 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대전의 바이오메디컬, 충북의 바이오의약, 광주광역시의 무인 저속 특장차,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의 에너지 신산업,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의 무인선박 사업 등의 사업에 대해 심의를 했다.

전북도는 자동차 분야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위해 특구사업 공청회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에서 16건의 규제사항을 발굴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 관련분야 전문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거쳐 최종 3건의 실증특례 사업을 확정한 뒤 3차례에 걸친 중기부 점검회의를 통해 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지난 11일 전북도는 특구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주민공청회와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통해 특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국민 배심원 앞에서 직접 특구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지자체 발표가 끝난 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 배심원은 각각 8개 지역의 특구 계획에 대한 최종 평가와 지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종·충북·강원도 등 7개 지역을 제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는 6월 제2차 지자체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지자체의 특구 계획 보완을 지원해 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규제 특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송하진 도지사는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11월에 최종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대응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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