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금지 문구만
성 보조기구 만져볼수도
직원없어 출입제한 쉽잖아
자유업 등록만하면 영업

6일 오후 전주시의 한 유흥가.

‘24시 무인 성인용품’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외관은 푸른 빛이 도는 화려한 네온으로 장식돼 있었고 출입문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및 청소년 고용금지’와 ‘CCTV 촬영중’이라는 문구가 부착돼 있었다.

안에 들어서자 가운에 진열대에는 남성 및 여성 전용 성인용품이 진열돼 있었고 음식점 메뉴판처럼 여러 용품들의 가격이 적힌 플라스틱 책자가 눈에 띄었다.

무인용품점 이니 만큼 직원은 한 사람도 없었고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도 없었다.

말끔히 정돈된 점포 사방에는 각종 피임기구, 성 보조기구 등이 진열돼 있었다.

최근 논란이 된 신체 일부를 모방한 제품도 눈에 들어왔다.

각 제품에는 선정적인 포스터와 함께 사용 방법이 상세히 적혀있고, 매장 중간에는 제품을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었다.

최근 무인 성인용품점들이 생기는 것은 성인이라고 해도 성인용품점에 드나드는 것이 부끄럽고, 상점 내에서도 종업원에 문의하거나 계산해야 하는 순간을 피하고 싶은 고객들의 심정을 십분 이용한 영업전략으로 보인다.

온라인 성인용품점에 맞서 오프라인 상점이 가격 경쟁력을 취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무인 영업방식 확산의 원인이다.

과거처럼 종업원이나 업주가 상주하는 자체로 청소년들의 출입을 막아왔던 것은 옛말이 된 셈.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무인으로 운영되는 성인용품점의 경우 출입을 제한하기기 쉽지 않다.

무인 성인용품점의 경우 성기구 등 청소년 유해한 물건을 판매하고 있지만 청소년 출입을 제한할 수단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기계가 유일했다.

따라서 청소년이 가족 등의 신분증을 도용할 경우 매장 출입부터 성인용품 구입까지 가능한 것.

현행법 상 직선거리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유해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거리만 넘으면 불법은 아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성인용품점 현황 파악은 물론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성인용품업은 ‘자유업’에 해당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특별한 제약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김모씨(45)는 “아이와 같이 지나갈 때 뭐하는 곳이냐고 물어보면 당황할 것 같다"면서 “저녁에는 네온이 번쩍번쩍하고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여 아이들이 호기심에 출입할까 걱정”이라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기동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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