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사진-동영상 없어
디지털포렌식분석에도 증거
못찾아··· "고장나서 바꾼것"
의혹 부인··· 영상촬영은 인정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찰관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등을 통해 확보한 A순경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블랙박스 등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마쳤지만 증거물에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순경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사진과 동영상 등도 휴대전화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순경은 경찰의 강제수사 직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다만 영상 촬영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에서 물증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본 다수의 경찰관이 있는 데다,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영상을 실제 봤다는 동료들의 진술이 있었고 피의자도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전주지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범죄를 전담하는 검사를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지역사회 및 언론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다. 아직 송치된 사건은 아니지만, 피해자 지원 및 성폭력사건 분야를 전담하는 검사를 미리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프라이버시 보호 포함)에 주안점을 둬야 할 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경찰 송치 전부터 미리 주임검사를 지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검찰은 사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영장신청 등을 비롯한 경찰 수사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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