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수의계약한도액 2천만원
입찰긴급진행 공고기간 단축

전북교육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예산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 집행 방침을 마련해 직속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도교육청은 공사와 용역 등에서의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한도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11~12월 예정된 모든 입찰을 긴급으로 진행하고 공고기간도 단축해 운영키로 했다.

이로써 입찰은 5일, 공개 견적은 3일로 공고기간이 단축돼 시행된다.

선급금 지급 비율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기성금 및 대가지급금 청구 시 지급기일도 단축해 가능한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자체 재정집행 비상점검반을 운영해 일단위, 주단위로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집행 부진사업을 집중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13일 ‘부교육감 주재 재정집행 2차 긴급회의(도교육청 각 실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대상)’도 열고 11~12월까지 신속한 예산 집행과 이월액·불용액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재정집행 강화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경제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가용수단을 모두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꾀하기 위함”이라면서 “모든 기관에서는 교육활동 적기지원과 이월·불용액 최소화,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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