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0.8%-최대 50만원 지원
도, 내년 5월까지 신청 접수해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전라북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보다 확대 운영키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경영부담 요인으로 뽑고 있는 카드수수료를 지원,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에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소상공인과 전문가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는 지난 6월부터 전년도 매출액 8천8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3%, 최대 20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도내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애로를 토로하면서 좀 더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요청, 도에서 이를 수용키로 했다.

도는 그동안 도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소상공인협단체 관계자, 세무사 등으로 구성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좀 더 덜어주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전년도 매출액 1억 2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확대한 것이다.

지원신청은 내년 5월까지(자금 소진시까지) 시군의 경제관련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나, 폐업이나 타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신청한 업체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변경된 지원기준과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또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도 일자리정책관이나 시군·읍면·동 소상공인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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