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이달말일까지 단속을 벌인다.

20일 시에 따르면 단속반을 편성해 단순 1회 체납 차량은 서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 직접적인 영치보다는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단속 방법은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활용해 지역 내 공용주차장과 아파트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또 평상시 독려하기 힘든 지역 외 거주 체납자들은 표적 영치를 실시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징수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0월 기준 정읍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인 45억 원의 29%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의 체납액은 시 전체 체납액의 22.

2%를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 차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시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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