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손님을 가장해 의류매장에 들어가 상습 절도행각을 벌인 A씨(3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7일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일대 옷집을 돌며 17회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옷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옷과 액세서리 등을 가방 등에 넣어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훔친 물건을 따로 팔거나 하지는 않았다. 훔치는 버릇이 있어 물건을 지속적으로 훔친 것 같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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