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통해 알게된 A군-B군
일당에 성폭행-성매매 강요
당하고 E씨등도 성매매시켜
전주지법 A씨에 징역 5년선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가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뜯어낸 남녀 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8)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20·여) 등 6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27)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40∼8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3∼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A씨는 2015년 5월 초순, SNS로 알게 된 가출 여중생 D양을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D양은 A씨의 친구에게도 몹쓸 짓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D양은 B씨 일당에게도 범죄의 표적이 됐다.

B씨 등 4명은 SNS를 통해 알게 된 D양이 가출한 것을 알고, D양을 유인한 뒤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일당 중 한 명은 D양을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D양의 불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B씨 일당의 강요로 성매매를 한 남성 중 1명에게도 같은 범죄를 당하고 말았다.

이 성매수 남성은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D양이 부탁하자 숙식을 제공한 뒤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D양은 또 다른 일당에게도 똑같은 범죄를 당했다.

이번엔 E씨(20) 일당이었다.

D양이 한 남성과 함께 지내며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E씨 등 2명은 해당 남성을 찾아가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성매매를 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협박해 D양을 데려온 뒤 같은 해 10월초까지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D양은 상당 시일이 지난 뒤 청소년 보호시설에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해당 시설의 도움을 받아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동기와 수단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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