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 33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빌딩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를 목격한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 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에도 불법 촬영한 전력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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