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 예비특보 발효에도
소형선박 안전장비 없이 작업

이번 '양식장 관리선' 전복 사고는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

사고 선박은 전날 오후 5시를 기해 풍랑주의보 예비특보가 발효됐고 2시간 뒤인 오후 7시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는데도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하다 전복됐다는 것이 관련기관의 판단이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사고 위험이 높아 15t급 이하의 선박은 출항이 금지되고 조업 중인 선박은 되돌아와야 하는데도 이날 오후 6시까지도 양식장 주변에서 작업하는 게 목격됐다는 것이다.

특히 사고 선박은 0.5t급에 불과한 소형이어서 파고와 강풍에 상대적으로 취약한데다 구명조끼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도 사고를 키웠다.

구조 당시 사진과 해경을 말을 종합해보면 구조된 러시아인 선원 2명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다. 

양식장 주변에서 일하는 선원들은 작업에 방해가 된다며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정원 초과도 문제로 사고 선박은 0.5t급 소형 선박으로 정원이 2명가량인데도 5명이 탑승해 작업하고 있었다.

게다가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그물 등의 무거운 어구까지 싣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조업하던 배가 높은 파고와 바람을 이기지 못하며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박은 입출항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양식장 관리선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데다 V-PASS 설치도 의무화돼 있지 않아 사고시 시간과 위치등을 전혀 파악할 길이 없었다는것.

군산해경 관계자는 “ 사고당시 파도가 높아 작업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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