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수렵장 개설지역
남원-진안등 우심지역대상실시

전북지방환경청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성행하는 겨울철을 맞아 내년 3월까지 지자체, 국립공원공단,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수렵장 개설지역인 남원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을 비롯, 철새도래지 등 주요 밀렵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야생동물을 총기, 올무‧덫, 독극물 등을 이용하여 불법 포획하는 행위,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이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및 채취 등 밀렵·밀거래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국민적 밀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한다.

밀렵행위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경찰서, 전북지방환경청 또는 관할 지자체로 하면 된다.

이형진 자연환경과장은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등 불법 행위가 지능화·전문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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