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 "주차난해소
책임 학교에 떠넘겨선 안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주차장법 개정안’에 대해 학생안전 방치 및 학교 자율결정권을 훼손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만큼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출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주차장법 개정안은 학교 자율결정권을 훼손하는 자치 역행법이자 학생 안전을 방치하는 법"이라며 "주차난 해소의 책임을 학교에 떠넘겨서는 절대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국·공립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할 것을 강제하는 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학교장의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으로 학교자치에 역행한다”면서 “특히 학생 안전을 위해 만들었던 법(‘민식이법’)과도 상충되는 것으로서 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사고의 위협에 아이들을 내모는 법안이다”고 지적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시도교육청의 교육규칙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생 교육활동과 안전을 우선 고려해 학교시설(운동장, 체육관 등) 개방 여부와 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김승환 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은 “국회는 학교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는 법률 제정에 힘써 달라”면서 “국회가 교육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목소리를 먼저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총과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등은 ‘주차장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감을 제기하며,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 밀집 지역의 구청이나 경찰서, 국·공립학교 등 공공건물 부속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 개정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다음주 본회의서 의결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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