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를 낸 기자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법무부 훈령과 관련, 전북기자협회와 전북법조출입기자단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기자협회와 법조출입기자단은 26일 성명을 내고 “인권 보호라는 명분하에 개혁의 대상인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훈령에는 오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에도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청사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같은 훈령이 과거 유신, 군사정권 시대의 것이 아닌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하나 없이 일단 훈령을 시행하고 보자는 법무부의 행태는 언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대해 무시하는 처사”라며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즉각 훈령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라”고 촉구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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