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유 폐천부지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정한 ‘도유 폐천부지관리 규정’을 지난달 29일 발령했다.

폐천부지란 하천공사나 홍수, 자연현상으로 하천유로가 변경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한다.

도는 폐천부지를 국가로부터 양여받아 도내 각 시장·군수에게 매각·대부 등 관리권을 인계하고 있다.

개정된 규정은 폐천부지의 하천점용자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아, 일반 공개 입찰 등을 통한 매각·임대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폐천부지의 하천점용자하고만 매각·임대 등을 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시·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매각해야 한다.

또 시·군에서 폐천부지 매각하기에 앞서 전북도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사전협의 절차가 없어 폐천부지가 적합하게 매각됐는지 확인이 불가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따랐다.

개정된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1년 뒤인 2020년 11월30일부터 시행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폐천부지의 매각방법·절차 등을 개선해 공유재산이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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