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아동에 악영향"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원심의 명한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익산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2018년 11월16일 오후 9시10분께 B군(7)의 뒤통수와 왼쪽 얼굴, 옆구리 부위 등을 짓누르고 수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군을 포함해 총 4명의 아동들의 몸을 누르고 입을 틀어막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동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범행은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오랜 경력을 가진 피고인이 감정 조절을 못하고 피해아동들을 학대한 점,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